영통지구단위계획 고시…방송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

10일 시에 따르면 1993년 9월 결정고시된 영통구 영통동 1012-14 일원 영통지구단위계획(326만1397㎡)를 이날자로 변경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7블록 방송통신시설용지(2730.9㎡)는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바뀐다.

경기방송내 공공청사(영통보건소) 이전에 따라 주변여건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조치로 이 곳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이 허용됐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