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형사 소송 안이한 대처로 수백억 혈세낭비
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 건이 매년 수 백건에 달하는 데도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안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3년 간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은 민사소송 430여건, 행정소송 620여 건 등 총 1050여 건에 이른다. 민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도에 청구한 금액은 연간 평균 600억원으로 3년간 총 1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원고가 피고인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소송에 의한 청구금액은 민사소송 청구액이 1448억원이며, 행정소송 청구액은 360억원이다.
민사 및 행정소송 가운데 계류 중인 건은 행정 321건, 민사 196건 등 총 517건이다.
사전 조정 과정없이 민사 및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소송건 수는 물론 청구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소송은 계류 중이거나 소 취하된 397건을 제외하고 소송이 마무리된 222건 가운데 29.7%인 66건이 패소했고, 민사소송은 계류 및 소 취하 56건을 제외한 176건 중 10.2%(18건)를 패소했다.
승소는 행정소송은 80건, 민사소송은 71건으로 나타났다.
소송 패소에 의한 지급 금액은 도의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 백억원의 혈세가 사전 조정 등 안이한 사전 대응 미흡에 따른 소송 건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도는 국가소송인 하천관련 소송을 제외하면 소송 건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하천관련 소송은 1% 미만으로 지난해 215건 가운데 26건, 올해 7월 기준 130건 중 11건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 위임 소송인 하천관련 소송을 빼면 도 자체 소송은, 대책을 세울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도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의 일부 팀장들이 공모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들을 채용하다보니 책임감 결여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청 내부 및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전 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치면 도를 상대로한 소송건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 인력 및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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