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 등 16개안건 처리

/사진제공=수원시청 © News1
경기 수원시의회는 25일 제293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어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정자지구 주택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은 의견청취했다.
처리 안건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의결됐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박순영, 한규흠 의원 공동 대표발의)는 수정통과됐다.
수원화성 인근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 슬럼화 가속에 따른 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대지안 공지 규정 적용구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도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 통과로 공동주택 공지규정이 기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성곽 500m 이내)에 위치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시의회는 앞서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프로야구 제10구단 수원 유치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자치경제위, 녹지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환경사업소, 분당선연장 망포역사 등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정을 펼쳤다.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은 "올해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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