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공천을 받기 위해 수년 간 설과 추석이 되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평택시 S정미소를 통해 쌀을 보내 준 혐의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 A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2009년부터 매월 250만원씩 1억원이 넘는 돈을 온라인을 통해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5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운전기사 김씨에게 보내진 돈과 정미소에 건네진 쌀 대금은 실제 이 의원 소유인 평택 J종합건설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