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수조 설치대상 3층→4층 이상 완화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저수조 설치대상이 기존 3층 이상에서 4층 이상 건물로 완화됐다. 저수조 규격도 '최소 지하 1t, 지상 3t 이상' 규정이 삭제되고, 지하 혹은 지상 저수조를 통해 수도를 공급하는 펌프 직송 방식으로 변경됐다.
저수조 설치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고가수조방식의 물탱크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청소비와 보전비용 부담에 따른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규정개정에도 불구, 펌프 직송식 설치시 고가수조방식 병행이 권장된다. 저수압지역은 기존대로 '3층 이상 건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건물에 적용되며, 구건물이라도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주양원 소장은 "이번에 저수조 설비 설치기준이 완화돼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급수공사의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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