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빙상부 ‘금품상납 의혹’ 사실로 드러나

시 감사관실, 문화재단 직원 5명 해임 등 중징계 요구

15일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를 상대로 2개월의 집중감사를 벌여 선수부모에게 금품강요와 공금횡령까지 일삼아 온 화성시문화재단 직원 A씨 등 5명을 적발하고 해임 등 중징계 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공금횡령 250만원은 추징을, 금품강요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관실은 또 빙상부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체육관광과 직원 5명과 여성가족과 직원 9명 등 1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 등 엄중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 주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라며 “빙상부 선수와 부모들에게 다시는 이 같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청 빙상부 선수와 부모들은 선수도 모르는 입단계약서를 시작해 스케이날 강탈, 금품강요 등의 피해를 봤다며 2011년 10월인 창단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화성시의회는 지난 5월 집행부에 빙상부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 감사담당관실은 관련자를 상대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