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외국계 대형마트 건축허가서 반려 적법

이천시청사 전경. © News1 정원평기자
이천시청사 전경. © News1 정원평기자

경기 이천시가 최근 이천시 진리동 일원에 외국계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시는 최근 A업체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정본을 받아보지 못해 자세한 판결내용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업체의 항소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천시 진리동 일원에 외국계 대형마트의 건립을 위해 이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A업체와 B업체의 건축허가서를 ‘주변시장여건의 미성숙’을 이유로 각각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수원지방법원에 시의 건축허가반려행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B업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곧이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A업체의 청구를 판단한 것으로 이천시의 건축허가서 반려 행위가 적법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A업체의 건축허가신청지와 불과 70여m 떨어진 곳에 동일한 외국계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B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이천시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