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추적해 체납액 징수한다…여주시, 경기도 대회 '대상'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서 1위 쾌거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법인의 과점주주를 추적해 체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사례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인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함덕호텔에서 열렸다.
도내 20개 시군이 제출한 33개 사례 가운데 서면 심사를 통과한 11개 시군의 12개 사례가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여주시는 '사라진 법인, 남겨진 부담금, 과점주주 추적으로 징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소멸해 체납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법인의 주주 관계와 지분 등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새로운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사례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 항목 개발과 연계하고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달 열린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고속도로 인공지능(AI) 그물망으로 20억 원 은닉 체납자를 잡다' 사례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쉬운 체납 사건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끝까지 분석하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 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 전 사전 안내부터 독촉, 재산조회, 압류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고액·장기 체납 건은 현장 협업 회의를 통해 압류와 공매,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서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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