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세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돌입
국회의원 18명, 지방세제구조 개편 3대과제 관련 6개 법안 발의
3대 과제 제도화 시 4년간 약 14.1조 규모 추가 재원 기반 확보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이다.
발의를 앞둔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000억 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추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