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죽을 수도"…김창민 감독 폭행사건 목격자 법정 증언
피고인과 사건 현장 함께 있던 지인 법정 증인 출석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핵심 목격자가 당시 현장에 대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와 B 씨의 지인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 씨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핵심 목격자다.
C 씨는 골목에서 새우처럼 웅크린 채 쓰러져 있던 김 감독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A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김 감독 몸 위로 올라타 막아섰지만, A 씨가 김 감독의 얼굴을 3~4차례 때렸다고 했다.
C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러다 (김 감독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A 씨가 김 감독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 씨는 '폭행을 말리려 했다'는 B 씨 측 주장과도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B 씨는 식당 안에서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하고 식당 밖에선 김 감독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끌고 간 인물이다.
C 씨는 김 감독이 백초크를 당하면서 양팔을 늘어뜨린 채 쓰러졌는데도 B 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식당 밖에서 폭행이 벌어질 당시 B 씨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간 행동에 대해서도 폭행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B 씨가 김 감독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 씨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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