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대가 7000만원 뇌물' 전 강원도 대변인 구속기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뇌물 가능성 수사로 밝혀내

강원도 대변인실로 들어가는 검찰 관계자.2026.7.4/뉴스1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강원도 대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 강원도 대변인 A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 씨의 중학교 동창 B 씨(49)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C 씨(75)와 D 씨(68)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중 D 씨가 추진하던 비료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 씨는 함께 비료사업을 논의하던 C 씨를 통해 B 씨에게 수표 9000만 원을 전달했다.

B 씨는 이 중 70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

A 씨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중학교 동창인 B 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아닌 B 씨는 이를 이용해 전문가나 공무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도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D 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출마를 생각하던 A 씨는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인 113명에게 보낼 설 선물 비용 약 303만 원을 B 씨와 C 씨에게 대신 내게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D 씨가 C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D 씨는 2024년 10월 "C 씨가 A 씨를 통해 비료사업에 대한 도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C 씨가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보고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D 씨는 이에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D 씨가 C 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 명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강원도청, 이메일 서버, 택배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표를 추적해 A 씨에게 7000만 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찰 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