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농어민 기회소득 '월 5만 원'으로 통일…하반기부터 조정
청년·환경·귀농어민도 기존 15만 원서 5만 원으로 조정
경기도 재정비상 선언에 따라 지급 방식 변경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만 하반기부터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 지급하던 월 15만 원의 지원금은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흥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인,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이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이 대상이며, 40~49세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귀농·귀어인은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이면서 65세 이하여야 한다.
환경농어민에는 친환경 인증 농어민과 동물복지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 운영자, 명품수산물 인증 어업인 등이 포함된다.
신청하려면 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하반기부터 지급액이 조정된다.
상반기까지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귀농·귀어인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의 경우 지원액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조정은 경기도의 재정비상 선언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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