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남의 차 몰고 10㎞…술 취한 30대 차 안에서 잠들었다 검거
분당서 출발해 용인 죽전까지 이동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차량 착각한 듯"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고 10여㎞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승용차를 가져가 약 1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40분쯤 사건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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