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경기도, 건설현장 대금체불 민원 96건 미해소

137건 중 41건만 해소…직불 유도·법 위반 여부 검토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대금체불 민원이 96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절 전 집중 점검을 통해 남은 체불 민원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1~8월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 2600만 원) 가운데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96건, 금액으로는 20억 원이 넘는 체불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셈이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협력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 현장 노동자들의 자금 사정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도는 명절을 앞두고 접수돼 처리 중인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그래도 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증·소명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도는 사후 처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적용 현장을 2024년 1곳, 2025년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려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필요시 불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하도급 관련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사전컨설팅도 올해 6개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계약부터 대금 청구·지급, 체불 발생 시 대응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 발주·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를 겪은 경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