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만취 30대 女, 보행자 치고 "남친이 운전"…구속 송치
약 1.2㎞ 운전하다 10대 여성 들이받아
남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행
- 김기현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남자친구인 30대 B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12분께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 약 1.2㎞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를 몰다 인도 펜스를 들이받고 10대 여성 C 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운전 면허가 없었으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초 경찰에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