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기부 받은 치킨 50마리 그대로 취약계층에 전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처갓집양념치킨으로부터 기부받은 치킨들을 의정부 푸드뱅크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처갓집양념치킨으로부터 기부받은 치킨들을 의정부 푸드뱅크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지사'(대표 정미현)가 기부한 치킨 50마리를 '의정부 푸드뱅크'를 통해 아동복지센터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치킨을 기부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기부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기부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달받은 치킨 모두를 의정부 푸드뱅크로 전달했다.

전달된 치킨 50마리는 의정부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 명절의 온기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됐다.

김문용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지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을 향한 응원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관은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명목이 '응원'이나 '위문'이더라도 법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특히 소방서의 인허가, 소방점검,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현장출동 범위 내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관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가 금지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