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 신축…명의신탁 40대 벌금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한 후 타인 명의로 보존 등기까지 한 40대가 '명의신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6단독 윤상호 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A 씨 부담으로 할 것도 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빌라 소유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B 씨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 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업자와 함께 토지를 매수해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신용 문제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동업자의 동거녀인 B 씨에게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 명의로 은행 대출 17억여 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빌라는 B 씨가 본인의 소유로 하는데 동의했다"면서 B 씨 소유가 맞고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는 B 씨 명의라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거나 세금을 낸 것은 A 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액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소위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를 신축해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빌라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임차인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