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례회 폐회…조례·동의안·지난해 결산 등 32건 처리

세 번 부결했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 의결

18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미수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성과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사업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개선 권고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세 번 부결했던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정례회와 올해 3월·7월 임시회에서 약 985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시설 규모의 적정성, 50m 수영장의 필요성, 주차 대책과 향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을 부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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