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숙박 오버부킹 피해 5년 새 2.5배…단순 환불 그쳐"
올해 8월까지 소비자 상담 342건…지난해 연간 건수 추월
"플랫폼 약관 점검·정당한 피해보상 체계 마련해야"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숙박시설의 초과 예약(오버부킹)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숙박 오버부킹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오버부킹과 일방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13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42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상담만으로 지난해 연간 322건을 이미 넘어섰다.
실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했다. 2021년 5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2건이 접수됐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결제금액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숙박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는 이 같은 추가 배상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안내에서 빠져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숙박 당일이나 이용일을 앞두고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소비자가 결제금액만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숙박업계의 무책임한 중복 예약 관행과 일방 취소로 인해 여행지에서 발이 묶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정위 기준상 엄연히 추가 배상 권리가 있음에도 단순 환불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관계 당국은 주요 숙박 플랫폼의 이용약관 실태를 전면 점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약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중복 판매나 일방 취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