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10월19일부터 2주간 도내 병·의원 180곳 대상

의료 폐기물 자료사진.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병·의원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 조직,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18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화장실, 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