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

24세 연 100만원 지급 놓고 재정 효율성·지원 방식 논쟁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최근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일률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와 청년 창업·주거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2026년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청년기본소득이 다시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부터 도·시 재원 분담률이 기존 70대30에서 30대70으로 변경돼 성남시 부담액이 연간 약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보다 보편적 현금성 지원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제한된 지방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신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