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위조상품권 현금화 노린 30대…아무것도 모르고 간 여성 살해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피의자 구속 송치
경찰 "공범 수사 중인 만큼 내용 알려주기 어려워"
-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박대준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가상의 상품권 매도자를 내세워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 갔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상의 상품권 매도자를 내세워 상품권 거래 브로커 B 씨를 통해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고 했다.
당초 B 씨가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A 씨는 매도자가 여성을 원한다며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지난 3일 본인 대신 지인인 60대 여성 C 씨를 A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냈다.
경찰은 당초 C 씨가 상품권 진위 감정 요청을 부탁받고 현장에 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C 씨는 상품권 거래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카페에 갔다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C 씨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파주로 데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C 씨를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보관된 냉동 창고로 데려간 뒤 감금했다.
이 냉동 창고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되는 인물을 감금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영하 18도 냉동 창고에 갇혀 다음 날인 4일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 씨를 유인해 감금하는 과정까지는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공범인 B 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씨의 경우 상품권 거래 과정에선 공모 정황이 있으나 살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위조 상품권 거래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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