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휴대폰 빼앗고 편의점서 돈 훔쳐…일탈 행위 10·20대, 유죄
-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와 20대들이 전국 각지를 돌며 일탈 행위를 하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C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D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경기 수원시의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냈다. 이들은 돈이 떨어지자 불법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지난 3월 30일 오전 1시쯤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문을 열자 여성을 제압한 뒤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고 편의점, 무인 노래방 등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B 씨는 소년법상 소년인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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