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출신 50대…검찰 '징역 4년' 구형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학 총장 출신 5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됐다가 취임 후 직위해제된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자신보다 서른살쯤 어린 20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인과관계와 실체가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1심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10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