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상담 빌미로 제자 접근…성착취한 교사 징역 7년
교사 지위 이용해 심리적 지배하에서 범행
법원 "학생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가 성범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고등학교 제자에게 접근해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폭행·협박·성폭행까지 한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2학년이던 B 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당시 만 16세이던 B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 B 양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했다.
A 씨는 성 착취물 제작도 서슴지 않았다.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신체 사진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다.
A 씨는 B 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뒤 성폭행했다.
B 양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114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B 양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 씨의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범행 대상은 B 양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대학 입시에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양을 협박한 적 없는 데다 성 착취물 영상도 B 양이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B 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A 씨가 협박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파킨슨병과 중증근육무력증으로 건강이 나쁜 점, B 양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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