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도박광고 게시로 수익금 얻은 40대 2명 송치

경찰, 모니터링 과정서 포착…위장수사 통해 접근 검거·구속
랜딩페이지 활용 불법사이트 23개에 도박 등 배너광고 삽입

피의자들이 활용한 랜딩페이지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성착취 영상물이 게재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등 불법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영리목적불법촬영물반포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와 B 씨(40대)를 각각 구속송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5월~2026년 8월 성착취 영상물이 게시된 불법사이트를 23개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당 사이버도박, 성매매 알선, 성인용품 판매 등 불법배너 광고 5~10개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불법 수익금을 거둔 혐의다.

A 씨는 과거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도박 등 광고 모집과 수익관리, 성착취 영상 게시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최초 불법사이트를 2개 운영하면서 검거 직전까지 23개로 확장했고 23개 사이트마다 불법배너 광고를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랜딩페이지'를 활용했다.

랜딩페이지는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차단되는데 차단을 피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은 단순히 링크주소만 띄우는 방식의 화면이다. 도박, 노출 등의 사진이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6월 A 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발견했고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공조해 A 씨와 B 씨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사이트 23개를 특정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모두 해외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지역의 한 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송치는 지난 8일에 이뤄졌다.

B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8월7일 경기 포천지역의 한 노상에서 검거됐다. B 씨는 같은 달 14일 구속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약 1년 간 거둬들인 불법 수익금을 수사한 결과, 7000만여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까지 더하면 범죄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현금 600여 만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 씨 등은 거둬들인 불법수익금을 대부분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관리해오던 불법사이트 23개에 성착취 영상물이 11만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의 조치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 씨와 B 씨는 제3의 인물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수익금 제공자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버를 둔 해외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기 어렵다"며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는 피해 영상물의 반복적인 유포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올해 하반기 불법사이트전담수사팀을 신설·보강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