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경찰관 '구속 송치'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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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 B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