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회 방문, 김성원 의원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지난 9일 김덕현 군수(가운데)와 김성원 의원(오른쪽)이 국회 농해수위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 9일 김덕현 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부재해 공공 주도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여러 차례 주민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인 올해 2월 3일 주민 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해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입지 확보가 가능해져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동물 장례 시설이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시설 건립 시마다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련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