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71만5955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오른 시간당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9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52원보다 443원(3.5%) 인상한 1만2995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95원(21.4%) 많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2587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