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 숨진 포천 글램핑장 수영장 사고…30대 업주 송치
- 양희문 기자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 5월 경기 포천시 한 글램핑장 수영장에서 3살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글램핑장 수영장에서 B 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B 군 부모는 퇴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수영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 군 부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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