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국회서 공동 촉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어 입법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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