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카페 냉동창고 일주일 전 설치…500억 위조상품권 들키자 살해했나

피의자, 경찰에 두 차례 허위진술…동기 규명 집중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아직…"공범 수사 지장 우려"

파주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일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는 범행 일주일 전 냉동 창고를 설치한 데 이어 피해자 소재를 묻는 경찰에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 죽였나…상품권 위조 들키자 살해?

경찰 등에 따르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에 냉동 창고를 설치했다.

이 냉동 창고 안에는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보관돼 있었다.

A 씨는 지난 3일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했다. B 씨는 상품권 진위 감정을 부탁받고 해당 카페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를 냉동 창고로 안내한 뒤 홀로 빠져나왔다. B 씨는 창고에 갇혀 숨졌다.

당시 냉동 창고 설정 온도는 영하 25도였으며, 실제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다.

A 씨는 B 씨를 창고에 가둔 채 여러 차례 범행 현장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최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피유인자 살해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경찰은 또 B 씨가 상품권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알아채자 A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B 씨 시신에선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사인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에 허위 정보 진술…범행 숨기려 했나

A 씨는 경찰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딸은 지난 4일 0시 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주경찰서는 B 씨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인 행적을 조사했다.

B 씨와 만난 사실이 있는 A 씨도 경찰 확인 대상이었다.

그는 경찰과 두 차례 통화하며 B 씨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와 이후 행적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당시 B 씨는 문산읍 운천리 카페 냉동 창고 안에 감금된 상태였지만, A 씨는 B 씨가 마정리 인근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4시간가량 마정리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A 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전에 만난 사람인 만큼 유력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부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범 수사 계속…신상정보 공개는 아직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일 B 씨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로 태워다 준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만 공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주변 공범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