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보복살인 공무원 구속송치…범행 목격한 아이 질문에 '묵묵부답'

살인 혐의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변경 적용…형량 더 가중

경기 광주경찰서.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가정폭력 때문에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입감 중이던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을 목격한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살해 목적으로 (아내에)찾아갔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탑승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지역 소재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이자 피해자 B 씨(30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또 B 씨와 함께 있던 어린자녀 옆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8월 초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B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A 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하며 흉기를 준비해 둔 A 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소를 보고 은신처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 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숙박시설에서 사건 발생 약 4시간 20분 만에 검거됐다. 검거됐을 때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범행 당일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송치 때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혐의의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임시보호위반), 특수주거침입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