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좀비 마약' 30대 남성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영상으로 확산된 '수원 좀비 마약'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피의자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일대 버스정류장 인근 새우 등의 자세로 선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린 A 씨의 모습이 SNS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6월23일 찾아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 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했다.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자택 강제수사 등 압수수색을 벌였고 A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의 모발도 임의제출 받았는데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반응도 확인했다.

경찰은 증거물 확보와 마약 양성반응 등을 종합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보여졌던 동영상에 대해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필로폰이라고 그는 진술했다.

따라서 현재로써 A 씨의 구체적인 마약 투약 일시와 장소가 없어 사전구속영장 혐의는 A 씨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또 A 씨는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 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