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광역의회 최초
남종섭 의장 "청렴 최우선, 도의회 약속"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의원이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매년 한 차례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청렴성 강화에 대한 도의회 의지를 모았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청렴을 특정 의원이나 일부 상임위원회의 과제가 아닌 의회 전체의 공통 책무로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도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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