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가장기요양 종사자에 월 7만원 지원
내년부터 시행…'복리후생비' 지원 대상 3305명으로 확대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도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온 복리후생비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복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시는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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