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80원…450원·3.7% 인상

월 환산시 258만원…"생활 안정·삶의 질 향상 기여"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930원보다 45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58만7420원이다. 올해보다 월 9만4050원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680원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용례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시급 1만1670원으로, 전년보다 1.7% 인상했다. 월 209시간 기준 243만9030원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1450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2% 오른 시급 1만1930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환산액은 249만3370원이며, 적용 대상은 약 1460명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1610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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