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13개 제도개선 건의

보상·기업이전·교통 등 현장 걸림돌 해소…지방정부 참여·권한 확대 추진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회의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절차 단축에 더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관계기관 협의 등의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 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 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우선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 발급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이전단지 조성도 앞당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공장과 사업장의 이전을 위해 조성하는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지구 지정 후 약 3년,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수립해 두 사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며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관련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경우 철도사업 등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여 '선교통 후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30만㎡ 미만에 인정되는 시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을 33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 기반 수요를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추미애 지사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했다.

도는 LH와 GH, 한국국토정보공사(LX),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협력회의를 통해 공동건의안을 확정하고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뒤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