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물·담뱃불 고문했는데…10대들 집행유예 확정

치약 한통 강제로 먹이고 나체 촬영·유포…항소 없이 1심 확정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어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양에게는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됐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양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부어 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C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D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서울의 한 원룸에서는 피해자 E 양의 옷을 벗긴 뒤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A·B 양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A 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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