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10만명 정보 들여다봤다…노조위원장 등 6명 송치(종합)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해 노조 가입 여부 조회·명단 작성 혐의
노조 "블랙리스트와 무관" 주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 전인 올해 3월 전후로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인물로,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 씨를 특정해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인 사측 진술을 청취하고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하긴 했으나 이를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한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글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조합원 비율 확인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조합에서 대응 중"이라며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집행부 인원에 대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합원 수 확인은 노사 간 보안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8월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절차대로 성실히 대응하고 9월 전사노사협의회 선거와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2027년 임금·단체협약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