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50년 중첩규제 족쇄 풀어야"…규제합리화위 건의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신설 요청

박관열 시장(오른쪽)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규제개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4일 서울에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50년간 이어진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박용진 부위원장에게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다"며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을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 미래 도약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경기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지리적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국책사업 수혜의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성과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 전역(430.99㎢)이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호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 시 면적의 19.4%(83.63㎢)가 상수원보호구역, 2.2%(9.61㎢)가 수변구역, 24.2%(104.36㎢)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5%(6.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대규모 택지·공업용지·관광지 개발,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시설 입지 등을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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