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환불도 안 돼"…강화도 불법 기숙학원 피해자들 고소, 경찰 수사

강화교육지원청, 7월 현장 점검 후 경찰 고발

양주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양주·인천=뉴스1) 양희문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도 불법 기숙학원 운영 사건 피해자들이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학원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학원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 소재 한 기숙학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학원이 지난 7월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숙학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학생들을 모집한 뒤 애초 안내한 교육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소재 다른 법인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화도 기숙학원 시설에서 벌레가 나오고 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교육환경이 홍보한 것과 달라 수백만 원의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 기숙학원은 휴원 신고를 한 상태에서 양주시 소재 학원이 모집한 학생들을 받아 숙식과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23일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교육 당국의 고발과 피해 학생들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학원 관계자들의 학원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여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