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기밀자료 무단 유출한 60대, 징역 6개월
'피해 회복 위한 기회 주겠다'…법정구속 면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업무 파일을 삭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판사는 고령인 점과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더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기계설비, 가스공사 관련 시공 등을 하는 곳으로,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2022년 3월부터 1년간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한 지역의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해고 통보를 받자 2023년 4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영업비밀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회사 소유의 업무 관련 자료 총 1609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 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 비밀'에 해당했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성한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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