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강화…차고지 확보 당부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 임차 기간 만료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 기간이 만료된 운송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산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이 있다. 총 1448면 규모다.

공영차고지는 팔곡이동, 선부동 등에 있다. 임시주차장은 성곡동, 초지동 2곳, 사동 등에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