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경찰,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송치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 전인 올해 3월 전후로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인물로,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 씨를 특정해서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인 사측 진술을 청취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하긴 했으나 이를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한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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