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집 찾아내 아이 앞에서 흉기 살해…30대 공무원 구속
피해자, 가정폭력 4차례 신고...이혼소송 중 참변
법원 "도망칠 염려"영장 발부...아동 학대 혐의도
-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던 인물로,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A 씨는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B 씨와 별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는 이혼소송에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달 11일 이혼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혼소장을 통해 B 씨의 새 거처를 파악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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