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 투척…동탄 보복대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피해자, 공탁금 수령 의사 유리한 정상"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보복대행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범행 내용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범행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전단에 노출된 시간이 많지 않은 점, 허위 전단이 뿌려진 곳이 아파트 공용 계단이라 많은 사람이 봤을 것 같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로 페인트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계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 장 뿌리고 인분까지 남겼다.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복대행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면서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이 크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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