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국힘·집행부 반대 속 가결

국힘 "소액대출 예방 효과 검증됐나"…민주당 "실태 분석해 보완"

성남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은 물론 집행부 반대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민주·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8일 오후 열린 제312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거수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행 청년 기본소득이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부동의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담긴 '무분별한 소액대출 노출 예방' 표현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주현 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은 실제로 청년 기본소득이 소액대출 이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조사나 통계가 있는지를 물으며 "정책의 취지와 효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표현은 기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청년들의 소액대출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청년들의 대출 현황과 자립 실태 등을 비교·분석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 시 신상진 시장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