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양도세 실거주 요건, 종부세·재산세 체계 등 개편해야"
"세제개편안, 혁신적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실패" 주장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급으로 혁신적인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본인 생각을 적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세제를 손익을 따지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왜 세금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이번 개편의 '뇌관'으로 꼽았다. 국민들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또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기준을 종부세에 적용하면서 조세저항을 키웠다는 것이다.
구 회장은 "실거주 기준에 따른 혜택과 중과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양도소득세에 맡겨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하고, 초고가·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썼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5년 이상 실거주'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나 별도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토지 과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미달 기준을 재정비하고 분리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등 토지 과세를 강화하면 "위기의 지방재정에 약 1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구 회장은 또 보유세 개편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면 국회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합동 심사를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세금제도는 진리가 없다. 국민이 빠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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