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책임자 2명 검찰행

어린이 7명 부상…공무원·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혐의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7/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 씨와 안전 관리 업체 대표 B 씨 등 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달 17일 오후 2시 51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10세 안팎 어린이 7명에게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어린이는 계단과 워터슬라이드로 구성된 대형 에어바운스가 갑자기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는 대형 에어바운스에 한꺼번에 1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몰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안전요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미흡하게 한 점 등에 미뤄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kkh@news1.kr